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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평가 안내

추진근거

  •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제1항, 제3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0조(평가의 대상), 제21조(평가의 기준),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제8조(평가)
  • 2025년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계획 (4-1 유치원평가)

목적

  • 교육과정 운영의 진단ㆍ개선 및 유치원의 건강ㆍ안전 환경조성 내실화
  • 유치원 자체평가를 통한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 민주적인 협력의 경영체계 구축으로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
  • 유아의 건전한 성장 지원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세부계획

  • 평가 주관 및 시행

    대전유아교육진흥원

  • 평가대상
    • 자체평가: 공·사립유치원 전체(237개원)
    • 2025.3.1. 현재 개원 후 1년 미만 유치원은 제외
  • 평가기간
    • (평가 자료 기준일) 2025. 3. 1. ~2026. 2. 28.
    • (관련 자료 제출 기간) ~ 2025. 11. 18.(화)
  • 평가영역
    • 총 3개 영역 (놀이로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과정, 소통과 협력의 유치원 경영,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
    • 평가지표: 13개 지표, 38개 항목
    • 평가절차
      • 평가절차(구분, 일정,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일정 절차
        3~11월 ~11.18.(화)

        12.2.(화)~

        12.5.(금)

        12.18.(목)

        12.19.(금)

        ~12.23.(화)

        자체
        평가

        공·사립

        유치원 전체

        자체평가

        실시

        (유치원)

        유치원 자체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유치원)

        평가 결과 보고서 검토

        (유아교육진흥원)

        평가결과 보고서

        검토 결과 안내

        (유아교육진흥원)

        유치원 평가결과 공시

        • -유치원 홈페이지 탑재
        • -진흥원 홈페이지 탑재
        • -26.4 정보공시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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