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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평가 안내

추진근거

  •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제1항, 제3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
  • 2024년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운영계획 (4-1 유치원평가)
  • 2024년 대전유아교육 운영계획 (1-1-3 배움과 성장 지원 평가)

목적

  • 진단과 개선으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유치원 자체 평가를 통한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경영체계 구축으로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
  • 유아의 건전한 성장 지원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세부계획

  • 평가 주관 및 시행

    대전유아교육진흥원 및 유치원장

  • 평가기간
    • (평가 자료 기준일) 2024. 3. 1. ~2025. 2. 28.
    • (관련 자료 제출 기간) 2024. 11. 19. (화)까지 자료집계로 제출
  • 평가대상
    • 자체평가: 공·사립 242개원
    • 2024.3.1. 현재 개원 후 1년 미만 유치원은 제외
  • 평가영역
    • 총 3개 영역 (놀이로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과정, 소통과 협력의 유치원 경영,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
    • 평가지표: 13개 지표, 38개 항목
    • 평가방법 : 정량·정성 평가
    • 평가절차
      평가절차(구분, 일정,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일정 절차
      3~11월 11월 19일

      11월 28일

      ~12월 3일

      12월 17일~

      12월 18일

      ~12월 20일

      자체
      평가
      전체 유치원

      자체평가

      실시

      (유치원)

      유치원 자체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유치원)

      평가 결과 보고서 검토

      (유아교육진흥원)

      평가결과 보고서

      검토 결과 안내

      (유아교육진흥원)

      유치원 평가결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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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4 정보공시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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