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보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 임.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 정보 접근권 보장되어야 함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중요 정보의 사전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각종 사회문제(환경 · 교통 · 안전)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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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관 | 총무과장 | 김OO | 042)580-8530 |
정보공개 담당 | 주무관 | 박OO | 042)580-8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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