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 01청구서제출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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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기관 및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여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 02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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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시 접수증 생략가능
- 처리과 또는 소과기관에 이송
- 03공개여부결정
(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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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공개여부 결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 가능)
- 제 3자의 의견청취 (제3자 관련이 있을 때)
- 정보공개심의회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때)
-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
- 04결정결과통지
(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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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결정통지서” 결정통지서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및 불복방법ㆍ절차명시
-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명시
- 05공개실시
(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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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 수수료 납입 : 수입증지,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공개일 후 10일 경과할 때까지공개에 응하지않을 경우 내부 종결처리함.
- 06불복구제신청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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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소송 : 해당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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