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념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보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제도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 임.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 정보 접근권 보장되어야 함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중요 정보의 사전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 - 각종 사회문제(환경 · 교통 · 안전)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정보공개 책임관 지정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정보공개 책임관 |
총무과장 |
이성규 |
042)580-8530 |
정보공개 담당 |
주무관 |
이혜린 |
042)580-8532 |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 - 청구서 기재사항
-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2.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 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 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이송 합니다.
공개여부결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 이의신청사항
-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 가. 청구권자(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 - 청구인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공공기관이 공개한 경우
- 나. 기 간(법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2항)
- - 청구인 : 30일 이내(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기준)
- - 제3자 : 7일 이내(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 기준)
- 다. 방 법(시행령 제18조)
- - 정보공개(비공개) 이의신청서를 작성 당해 기관에 제출
- 라. 처리절차(법 제18 제2항)
-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결정하고 그 결과 청구 인에게 통지(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와 결과를 통지
행정심판(법 제19조)
- -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행정소송( 법제20조)
- -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문서·도면· 사진 등 |
ㅇ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ㅇ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필름· 테이프 등 |
ㅇ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ㅇ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ㅇ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ㅇ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ㅇ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ㅇ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X5" 200원
5"X7" 300원
8"X10"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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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ㅇ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ㅇ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ㅇ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ㅇ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ㅇ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ㅇ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ㅇ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ㅇ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ㅇ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ㅇ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
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공개 대상정보
- 1.범위
-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 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 2.공개방법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필름·테이프 등 :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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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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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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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편람
